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28467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5.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5. 2. 11. 소유자로 등기하였고, 현재 피고들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C 사이),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조합장인 재건축조합이 시행하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한 빌라로서, 재건축조합과 E 주식회사는 조합관계에 있고, 위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 주장의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인 E 주식회사가 조합관계에 있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소유자인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퇴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위 피고는 원고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위 피고는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