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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153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은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피고들이라 한다)는 부부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약정에 기한 인도 청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2014.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10. 15.까지 퇴거하여 비워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포감을 조성하여 강박에 의해 위 약정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2008.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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