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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6가단2497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첨부도면 표시 지하1층 102호 17.5㎡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인천 남구 G 대 26㎡ 중 26분의 24 지분 및 H 대 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I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가 I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5머78045 건물등철거 사건에서 2016. 1. 11. “I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I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들은 철거대상인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2002년에 지어진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의 이 사건 퇴거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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