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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31 2014가단811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충청남도 태안군 C 대 294㎡ 중 별지 도면 표시 ㉠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5. 28. 충청남도 태안군 C 대 294㎡(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소외 D의 소유였다가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피고에게 퇴거청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D의 소유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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