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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나11708
양수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소외 F이 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는 단지 명의상의 대표일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E 주식회사의 대표인 G과 그 배우자인 원고 모두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E 주식회사와 위 합계 23,750,000원 상당의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피고 아닌 F이라는 전제로, 피고는 계약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법 제24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자 책임도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던 E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위 G이 F에게 D의 인수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F이 D의 인수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피고는 단지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다

거나 E 주식회사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E 주식회사가 F과 위 유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의 F에 대한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피고가 E 주식회사에 유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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