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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9.02 2013가단11781 (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주시 D 대 38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유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383분의 268.1 지분 소유권자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E종중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심은 수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건물소유자인 E종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이 사건에서 E종중에 대한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하여 2014. 8. 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건물점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퇴거청구를 하고 있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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