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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3 2018노15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증 제 1 내지 4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압수물 중 I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J, 증 제 3호), G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H, 증 제 4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몰수는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I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에 기망당하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당한 후 대출에 필요 하다는 성명 불상자의 요구로 위 우체국 체크카드까지 보낸 것으로 보이고, ② G은 재택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문자를 받고 나서 성명 불상자와 상담한 후 성명 불상자의 요구로 위 신한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었고 이후 성명 불상 자가 계좌번호까지 알려 달라고 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사정들에 비추어 I, G이 위 각 체크카드의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각 체크카드가 피고인 또는 공범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I, G 명의의 위 각 체크카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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