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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4 2017노70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크로스 백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몰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크로스 백 1개( 증 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는 원심 판시 『2017 고합 397』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7. 28. 절취한 것으로 주식회사 이 마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 ’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에게 환부되어야 한다.

그런 데도 식칼 1개( 증 제 1호) 의 몰수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품이 해당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원심에서 특수강도 피해자 D 및 사기 피해자 R, N, T, Q, I, K, S이 입은 피해를 각각 보상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특수강도 피해자들인 D,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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