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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아이 폰 6 1대( 증 제 2호)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압수 목록에는 압수물인 아이 폰 6 1대( 증 제 2호) 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AO’ 로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318 쪽), 위 휴대폰에 대하여 AO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위 휴대폰이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휴대폰은 AO의 소유라고 볼 것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 임이 명백하여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잘못을 범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아이 폰 6 1대( 증 제 2호) 몰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아이 폰 6 1대( 증 제 2호) 몰수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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