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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6.22 2016노107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칼집 1개( 증 제 7호), 칼 1개( 증 제 8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법리 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강도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 F를 피고인의 이모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 F를 살해한 것이므로,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F를 살해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함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강도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몰수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집 1개( 증 제 7호), 칼 1개( 증 제 8호), 쇠망치 1개( 증 제 9호), 청 테이프 1개( 증 제 10호 )를 몰수하였다.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2015. 8. 18.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기록 제 197, 198 면 )에 의하면, 위 압수물 중 청 테이프 1개( 증 제 10호) 는 피고인이 2015. 8. 10.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소 유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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