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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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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729,982(병합),26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양재영, 정동현, 김세한, 강은선(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외 4인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한 부분, 피고인 2의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의 항소,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

1)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주1) 피고인 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의 지점장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이사 공소외 4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직원 공소외 3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맡아둔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1심 공동피고인에게 되돌려주었을 뿐, 공소외 3에게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건네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와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2011. 11. 16.자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3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제1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5의 소개로 ▒▒▒ 일식집에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8과 공소외 1 회사의 저유소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의 발급, 알선료 명목의 수재금의 요구, 수수 및 전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제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와 2011. 11. 16.자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2014고합1493호 사건), ② 피고인 1, 피고인 5와 2011. 10. 20.자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지 않았다( 2014고합642호 사건). 그럼에도 제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제3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4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1. 11. 16.자 지급보증서가 허위이고 그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당시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3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제2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알선수재행위 당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2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

제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6, 공소외 7로부터 토지자금 조달 경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제3 원심은 피고인이 2011. 7. 19.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가담한 것 이상으로 애초에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제3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 제1 원심 징역 2년 / 피고인 2 : 제1 원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3 원심은 징역 3년 / 피고인 3 : 제1 원심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 4 : 제3 원심 징역 3년 / 피고인 5 : 제3 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각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1 : 각 원심 합계 징역 5년 / 피고인 2, 피고인 3 : 위와 같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각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공소사실을 따로 심리를 한 후, ① 피고인 1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은 징역 2년에, 제3 원심법원은 징역 3년에 각 처하고, ② 피고인 2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제3 원심법원은 징역 3년에 각 처하며, ③ 피고인 3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제2 원심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3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에서 인정된 죄들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피고인 2의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관한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5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지급보증서를 공소외 3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3과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4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은행 △△△△지점의 지점장실을 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의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들어있는 봉투를 공소외 3이 직접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직원으로서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해 그곳에 갔으므로 그 자리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은행 △△△△지점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3이 지점장실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나올 때에는 서류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③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직접 ○○은행 △△△△지점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위조된 10억 원짜리 ○○은행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오후에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피고인 2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으니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하여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봉투 세 개로 만들어 ○○은행 △△△△지점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5가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당시 주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으므로 피고인 5를 만나 5,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그 식당이 이 사건 은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하여 세 명이 식사 중으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고 식당에서 손님이 기다린다며 급하게 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사 도중 잠시 은행으로 돌아와 피고인 5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나와 친한 사람이 지점장 피고인 1과 친해서 지급보증서가 발행된 것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지점장 피고인 1은 건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은 자신이 형사처벌과 불명예퇴직 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은행지점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지점의 영업실적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지급보증서는 위조여부를 본점 등에 직접 조회해보지 않는 한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발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건화된 위조지급보증서들은 모두 발행된 때로부터 모두 5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위조사실이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위조지급보증서를 행사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지급보증서를 발행해도 바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계속해 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⑦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창에서 동생 공소외 12를 내세워 호텔을 경매받았는데 자금압박에 시달리다보니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 이 건이 걸려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함께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에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공소외 3, 공소외 4는 모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즉석에서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1심 공동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은 것은 1심 공동피고인 자신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봉투를 건네받아서 개봉하지 않은 채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공소외 3에게 전달해주었고, 공소외 3이나 공소외 4가 봉투를 개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심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대질 조사 과정에서 기억을 되살려 종전 진술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1심 공동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공소외 3이 회사(공소외 2 회사)의 문책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직접 수령하여 확인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①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는 채무자인 공소외 1 회사가 채권자인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용도이고, 그렇다면 지급보증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공소외 2 회사 직원 공소외 3이 1심 공동피고인 및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4와 함께 ○○은행 △△△△지점에 피고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보증서를 수령하는 것은 충분히 상정 가능한 상황이다.

② 공소외 3 및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마케팅 본부 시장운영팀장이었던 공소외 55는 ‘공소외 2 회사에서는 관리팀이 지급보증서 관련 업무를 하는데, 공소외 3이 관리팀 소속은 아니었으나, 당시 관리팀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바빴기 때문에 공소외 3이 대신하여 지급보증서를 받으러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지급보증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발급기관인 ○○은행에 그 진위를 문의하면 되는 것이고, 단순히 지급보증서를 수령하는 것에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소외 3이 자신이 원래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위 지급보증서를 수령하게 된 경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③ 더욱이 공소외 3은 이 사건 이전에 지급보증서 관련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지급보증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의문을 품지 않았다거나 은행지점장인 피고인에게 인감증명 등 그밖에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에 관하여 바로 문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심스러운 사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공소외 4가 지점장실에 들어갈 때 서류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3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차를 먼저 대접하였는지 봉투를 먼저 건네주었는지에 관하여 공소외 3의 진술과 피고인,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3이 단순한 착오 내지는 기억력의 한계 이외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⑤ 나아가 피고인,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과 공소외 3 등이 당시 지점장실에서 지급보증서에 관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⑥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이전에도 거래가 있었던 점, 공소외 4가 공소외 2 회사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유류를 주문한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4와 공소외 55가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그 발급 여부를 ○○은행 본사에 확인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은행 △△△△지점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장소에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건네받은 장소가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를 주고받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의혹을 살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5가 위조책임자인 서정우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건네받았다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때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 않는 업무 관행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피고인 5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사용인감계 위조 사실이 발각되자 그 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사태 수습에 필요한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날 저녁 거래처 사람 등과 식사를 하고 있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5의 진술은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외 14의 원심 법정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14의 확인서 및 수첩 사본, 신용카드승인전표 사본, 우리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0.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 식당에서 공소외 14, 공소외 15와 저녁 약속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날 21:51경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5는 ‘○○은행 △△△△지점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연락을 받았는지 주차장 바로 앞에 관용차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으로부터 □□□에서 약속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20. 17:35경부터 18:3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 2와 통화하고, 이어 18:37경 및 18:45경 피고인 5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피고인 5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저녁 약속 자리에는 거래처인 공소외 15 이외에도 피고인의 친구인 공소외 14도 있었으므로, 셋이서 식사를 하다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지근 거리에 있는 ○○은행 △△△△지점 주차장으로 피고인 5를 만나러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5,000만 원으로 은행 내부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5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사태 수습 용도로 5,0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2, 피고인 5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5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피고인 5가 퇴근 시간 무렵에 ○○은행 근처에서 합계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싣는다는 것은 무모한 행동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지급보증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사태 수습이 급박하고, □□□ 식당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밖에서 오래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피고인 5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앞부분이 대로변을 향하도록 주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차량 뒤편 트렁크에 현금이 담긴 봉투를 싣는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설령, 피고인 5가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5가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7. 19.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공소외 7에게 위조된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2. 7. 24. 공소제기되어 2013. 9. 25.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71 판결 ), 2014. 2. 6. 항소심에서 위조사문서 행사의 상대방인 공소외 7이 그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364 판결 ), 2014. 5. 1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1. 10. 20.경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고는 있었으나, 공소외 7에게 건네준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언제든지 드러나면 ○○은행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위 사건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은 2012. 3. 23.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은행에서 피고인의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급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영업실적과는 무관하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당장 눈에 띄는 경제적 곤궁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4로부터 대출 알선료 약 2억 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동기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제3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8억 원 지급보증서 및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 발급 경위, 피해금의 지급과 금원의 배분 과정,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을 범하게 된 동기 등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구조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46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 지급보증서와 함께 피해자 공소외 8에게 행사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8억 원 지급보증서 및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 발급 경위

① 피해자 공소외 8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외 17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4가 ‘은행에서 BIS 비율을 맞추는데 사용할 돈 6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은행의 지급보증서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1. 11. 15. 피고인과 ▤▤ 호텔 및 ○○은행 △△△△지점 지점장실에서 두 번에 걸쳐 만났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4와 거래가 있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교부해 주어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도 이와 중요부분에서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8과 공소외 16, 공소외 17의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통화내역에 따른 기지국 위치와도 맞지 않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난 시간이나 순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부분에 대한 진술은 서로 일치하고 있고, 범행이 있은 지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날짜나 시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② ○○은행 감사부에 근무하는 공소외 18도 원심 법정에서 CCTV를 통해 2011. 11. 15. 13:30 ~ 14:00경 얼굴은 자세히 확인되지 않는 세 명이 ○○은행 △△△△지점의 상담실(○○은행 △△△로의 지점장실과 상담실은 바로 붙어있는데, 문은 별도로 있으나, 내부는 연결되어 있다)로 들어갔다가 10분 정도 후에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비록 얼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공소외 8이 ○○은행 △△△△지점의 CCTV 동영상에 대해 은행 측에 보관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은 통상 CCTV 동영상을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고, 따로 USB에 보관하였던 당일의 동영상은 공소외 18이 공소외 8의 보관요청을 알지 못한 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현재 위 CCTV 동영상은 보존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인은 2011. 11. 15. 양재동에서 ○○은행 지점장들과 점심을 먹고 잠실과 청담동을 거쳐 14:00경 ○○은행 △△△△지점으로 돌아왔고, 공소외 8이 ○○은행 △△△△지점장실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 13:30경에는 은행에 없었다고 다툰다. 피고인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가 당일 11:41경 (주소 1 생략) ▽▽빌딩, 13:05경 (주소 2 생략) ☆☆빌딩, 13:37경 (주소 3 생략) ▽▽빌딩, 13:42경 (주소 4 생략) ◎◎고W, 14:16경 강남구 (주소 5 생략) ◁◁빌딩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11. 15. 13:30 ~ 14:00경 ○○은행 △△△△지점 상담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8 등이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시간대의 위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인은 이미 범행 한 달 전에 발생했던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위조 사건을 통해 피고인 5가 공소외 19를 통해 소개받은 공소외 20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2011. 10. 20. 공소외 3이 ○○은행 △△△△지점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직접 봉투에서 꺼내어 확인하였으므로,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고, 그것이 8억 원 지급보증서에 첨부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위조 사용인감계의 존재는 지급보증서에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조 사용인감계의 존재는 일반인에게 8억 원 지급보증서상의 지점장 인영과의 동일성을 육안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점장 전결권을 초과하는 지급보증금액에 대하여 본점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인감계의 존재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함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금의 지급과 금원의 배분 과정

① 공소외 8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2011. 11. 16. 피고인 4가 8억 원 지급보증서와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를 가져와 자신이 이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4가 같은 날 12:02:50경과 12:05:42경 ○○은행 △△△△지점 일반전화로 피고인과 통화한 후, 자신이 같은 날 12:08:48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의 정상 발급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4가 채무자이니 피고인 4에게 돈을 주면 된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피고인 4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 및 피고인 4, 피고인의 각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진술내용과 같이 서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공소외 8로서는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을 통해 위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인 4에게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② 금원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5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4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2011. 11. 16. 오후 3시경 여의도 ▥▥호텔에서 피고인, 피고인 2를 만났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보자 피고인 2와 잘 상의해서 처리하라며 나갔고, 자신이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지급 또는 송금하였다.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합의금 명목으로 1심 공동피고인에게, 2,000만 원은 위조범 공소외 20에게 각 지급하였고, 2,000만 원은 공소외 12에게, 2,000만 원은 공소외 22에게, 300만 원은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23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현금 3,000만 원은 피고인 2가, 나머지 1,700만 원은 자신이 나눠가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심 공동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송금계좌 내역(수사기록 순번 49번 제21쪽)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은행 심의위원회로부터 2011. 11. 16. 오후 2시에 ○○은행 본점 3층에 있는 검사실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으므로, 자신은 위 일시에 여의도 ▥▥호텔에 가지 않았다고 다투며, 심의위원회 소명안내서(수사기록 순번 61번 제221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같은 날 13:28경 피고인에게 여의도 일대에서 전화를 건 사실과 피고인이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2에게 여의도 일대에서 전화를 건 사실, 피고인이 그때부터 14:57경까지 여의도 일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④ 공소외 12도 경찰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을 통해 소개받아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5가 송금해준 2,000만 원은 건강식품 영업을 하다 물건 값이 모자라 피고인 2에게 말해 도움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 5는 피고인 2와 함께 2~3번 만난 피고인 2의 비서로서 그의 지시를 받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 5가 돈을 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2는 피고인, 피고인 2와 대질한 검찰진술과 원심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2에게 빌린 것이 아니고, 피고인 2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더니 피고인 5가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2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경찰진술을 번복하였다. 공소외 12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5와 공소외 12는 서로 얼굴만 몇 번 보았을 뿐 길게 대화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피고인 5가 피고인 2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1억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2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소외 12에게 송금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소외 12는 피고인을 친척오빠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 등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2의 위 검찰 및 원심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① 공소외 8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후 2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약속과 달리 피고인 4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1. 12. 12., 2012. 1. 13., 2012. 1. 16.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4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니 은행에 가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지급보증서 만기까지는 날짜가 남았으니 날짜가 되면 창구에 제시하라고 말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위 2012. 1. 16.자 통화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2012. 1. 19. ○○은행 △△△△지점으로 직접 찾아가 8억 원 지급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위 무렵 피고인과 수차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8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공소외 8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 자신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자신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어 내가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뿐이라면서 위 부인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당시는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허위 발급된 것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소란이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8로부터 자신이 발급하지도 않은 지급보증서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은행에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평소와 달리 그 무렵 피고인 2, 피고인 5와 빈번하게 연락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라) 범행을 범하게 된 동기

① 피고인 5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위조 사건으로 취득한 피해자 공소외 5의 6,65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당일 저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 5가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 공소외 5가 ○○은행 △△△△지점과 본점을 찾아가 피고인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항의하고 1심 공동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 등에게 피해액 변제를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 2, 피고인 5는 사건 무마를 위해 합의금 명목의 돈이 급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은행 심의위원회 소명안내서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수사기록 제327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부터 ○○은행 △△△△지점에서 실행한 대출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출을 실행해주는 등 불건전 여신을 취급하였다는 사유로 ○○은행 내부에서도 심의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은행내부 입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2 명의로 평창 ▷▷▷호텔을 인수받았는데 평창 올림픽 개최가 늦어지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피고인 2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01903호 사건과 관련된 각 약정서(수사기록 제2984쪽, 제3023쪽)의 기재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011쪽)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2가 공소외 24와 함께 공소외 2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평창 ▷▷▷호텔 경매에 참여해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손해 본 사정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와 순차 공모하여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5. 점심시간에 ○○은행 잠실남 지점장 공소외 51, 양재북 지점장 공소외 52를 만나 양재동 부근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공소외 51을 잠실 부근에 데려다 준 다음 ○○은행 △△△△지점으로 돌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에는 코엑스 ▤▤ 호텔에 간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52의 당심 법정 진술, 공소외 52 진술서에 첨부된 영수증 사본 및 ○○은행 양재북 지점 경비지급처리 전산증빙서류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 호텔에 가서 채권자를 만나보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호텔에 왔을 때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노2690 공판기록 256쪽).

②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은 2011. 11. 15. 피고인을 ▤▤ 호텔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만난 시각에 관하여는 기억이 서로 정확하지 않으나 모두 점심 무렵에 만났다고 한다.

공소외 8의 발신 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8은 2011. 11. 15. 13:08경부터 13:12경까지 강남구 (주소 6 생략) ◈◈빌딩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에스케이텔레콤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빌딩은 ▤▤ 호텔에서 발신하는 경우 연결되는 기지국은 아니나, 그 위치가 ▤▤ 호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여기에 공소외 8이 ▤▤ 호텔을 찾지 못하여 주변에서 헤맸던 정황을 더하여 보면, 위 발신 내역은 호텔에 도착하기 직전 공소외 8이 공소외 17, 공소외 16과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5. 13:37경 (주소 3 생략) ▽▽빌딩, 13:42경 (주소 4 생략) ◎◎고W, 14:16경 강남구 (주소 5 생략) ◁◁빌딩에 각각 소재하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동 경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51을 데려다주고 ○○은행 △△△△지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 호텔에 들르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담동(◎◎고 인근)에서 삼성동으로 이동하는 13:42경부터 14:16경까지 사이에 중간 지점에 있는 ▤▤ 호텔에서 공소외 8 등을 만났을 여지도 충분하다.

③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은 점심을 먹기 전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타났다는 등 특징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2014고합535호 사건의 증인 공소외 7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지급보증서를 건네주는 자리에 피고인이 함께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여름이지만 지점장이면 넥타이나 와이셔츠 차림이어야 하는데 곤색 마이에 속 안의 옷은 베이지색이어서, ‘이상하다. 저 사람이 지점장이 맞나?’하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노2690 공판기록 914쪽),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유로운 차림으로 다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의 진술에 신뢰를 갖게 한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 ○○은행 △△△△지점장실에서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 15. 14:16경 강남구 (주소 5 생략) ◁◁빌딩에 있는 △△△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고, 공소외 8은 2011. 11. 15. 14:53경 위 △△△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은행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4노2690 공판기록 1240쪽, 에스케이텔레콤 사실조회 회신). 따라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은행 △△△△지점장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공소외 8이 ○○은행에 민원을 제기할 때 CCTV 보존을 요청하면서 지점장실을 방문한 시간을 2011. 11. 15. 13:30경∼14:00경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피고인 4는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과 함께 ○○은행으로 찾아가, 피고인 4는 은행 1층에서 기다리고, 공소외 17, 공소외 16 및 공소외 8이 지점장실로 들어가 10∼15분 정도 있었으며, 이들이 지점장실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 4는 공소외 17과 함께 은행에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빵집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을 받고 은행으로 가서 피고인 5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노2690 공판기록 68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4의 발신 내역(발신 기지국의 위치 및 피고인 4가 공소외 17과 통화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4가 당시 ○○은행 △△△△지점 근처에 있는 빵집에서 공소외 17과 함께 있었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4의 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4는 2011. 11. 15. 13:38경부터 14:59경까지, 15:53경부터 16:16경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2 생략)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 발신을 하였고, 그 중 4차례 발신 내역은 공소외 17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주소 12 생략)이 ○○은행 △△△△지점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4가 그 무렵 ○○은행 △△△△지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4는 당심 법정에서 ‘혼자 지급보증서를 받으러 가는 등 공소외 17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이 피고인 4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더욱이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점장실에서 공소외 8에게 직접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지점장님이 그 때 의정부 사건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다. 지점장님이 ‘은행에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내가 직접 교부하기는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것 때문에 제가 피고인 4에게 지점장님이 다른 사건 때문에 은행에서 입지가 자유롭지 않으므로 되도록 외부에서 교부를 하고 지점장님이 확인 전화를 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 4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4노2690 공판기록 297쪽), 피고인 4가 당시 은행 밖에서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기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4가 2011. 11. 16.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은행 △△△△지점 일반전화로 전화하였고,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25초 동안만 통화한 점을 들어, 피고인 4가 피고인이 가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4에게 돈을 주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공소외 8의 진술에 대하여도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피고인 4는 ○○은행 △△△△지점 일반전화로 전화하여 약 2분가량 통화를 하였고, 바로 이어 공소외 8은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4가 ○○은행 △△△△지점에 일반 전화로 전화하였다거나 공소외 8이 피고인과 통화한 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4가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통화를 한 것처럼 꾸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소외 17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급보증서를 믿고 돈을 줘도 되느냐는 취지로 제 앞에서 바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앞서 제1 원심판결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이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5가 피고인 4로부터 전달받은 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지급보증서와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1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5와 1심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1억 6,000만 원 중 공소외 22, 공소외 12에게 지급된 돈이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의 배분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4가 공소외 8에게 차용금을 기일 내 변제하면 지급보증서가 ○○은행에 제시될 일이 없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관련한 합의금 마련이 급한 상황에서 다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1. 11. 16. 당초 ○○은행 본점에서 개최될 심의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취소되면서 ♠♠노총 공소외 27 위원장을 만나기 위하여 여의도 부근에 갔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2나 피고인 5와 약속에 따라 여의도로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1. 11. 16. 14:40경 및 14:43경 ♠♠노총의 대표전화로 발신한 내용의 통화내역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 법정에서, ‘공소외 27이 그 전날인 2011. 11. 15. 피고인에게 2011. 11. 16.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일단 여의도로 오라고 하여 그 날 공소외 27을 만나기 위하여 여의도로 갔는데, 공소외 27이 사무실에 없고 전화 통화도 안 되어서, 커피숍에서 기다리면서 혹시 공소외 27이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차례 ♠♠노총에 전화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은 2011. 11. 16. 공소외 27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의 발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16. 14:10경부터 14:53경까지 4차례 영등포구 (주소 6 생략) ♡♡빌딩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있고(♡♡빌딩은 여의도 ▥▥호텔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 중 14:10경 발신 내역은 피고인 2와 통화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무렵 여의도 ▥▥호텔에서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는 피고인 5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5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1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1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문의를 받자, 피고인 5에게 이를 다시 문의하였고, 피고인 5가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힘을 써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1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

② 피고인 5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을 통해 ○○은행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1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1과 상의했더니 진행을 해보라고 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공소외 28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 일식집에서 거액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고, ○○은행 지점장을 소개시켜주고 지급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으니 같이 은행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도 피고인 5의 부추김에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외 28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단순히 공소외 28이 저유소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8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⑤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 5가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의 사태수습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과 동일한 위조 지급보증서 발급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소외 11도 그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꾸민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고인 1을 끌어들여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횟수보다 피고인 5에게 전화를 한 횟수가 더 많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듯이 피고인 1의 공모 부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1이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구하여 오는 피고인 5와 직접 연락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1이 2011. 10. 20. 무렵 피고인 5와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원심의 판단을 관련 채택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3, 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5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은행지점장인 피고인 1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제3 원심판결에 관하여

1) 2013고합1493호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46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 지급보증서와 함께 피해자 공소외 8에게 행사하여 공소외 8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5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5.경 피고인을 금융 쪽 외환 업무를 보는 박사라고 소개받아 알게 되어 일을 배우며 그의 비서 및 기사로 일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1을 소개받았으며, 대부분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1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2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5가 피고인의 비서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 5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였는데, 8억 원 지급보증서 및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 발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1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았고,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양식은 ○○은행에서 양식 여분을 줄 수 없으니 알아서 만들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0을 통해 위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통해 피고인 5가 배분하였는데, 그 중 공소외 12에게 송금된 2,000만 원과 공소외 23에게 송금된 300만 원, 피고인이 현금으로 가져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 1은 평소에도 피고인과 가끔 통화하며 지냈으나, 이 사건 범행일인 2011. 11. 15.과 2011. 11. 16. 피고인과 빈번하게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공소외 8이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금원지금을 요구했던 날에도 빈번하게 연락하였다. 위 통화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5가 피고인 1과의 통화를 원해 그에 대한 연락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거나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사실에 대해 아는지에 대한 확인전화였을 뿐이라는 등의 피고인 1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통화의 일시, 횟수나 시간 등에 비춰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5가 자신의 비서나 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5, 피고인 1 및 공소외 12는 피고인 5가 피고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5 등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5가 2011. 11. 15. 하루 만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이미 2011. 11. 8.경 피고인 5에게 피고인 1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5는 2011. 11. 15.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최종적인 허락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고인 5는 이미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부정발급에도 관여한 사실이 있고, 그 합의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피고인 5 사이에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모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2에게 송금된 돈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2의 계좌번호를 적어주어서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노2690 공판기록 259쪽), 공소외 12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5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공소외 12는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5가 알아서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은 원심 판시와 같다), 피고인과 공소외 12에게 송금된 돈 사이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은 피고인 5가 피고인 4로부터 받은 돈은 수표를 제외하고 현금으로는 1,400만 원을 넘지 못하므로, 피고인 5가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술 및 주식회사 외환은행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4는 공소외 8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1장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으로 교환하여 그 중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6장(수표번호 1 내지 16 생략)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17 내지 20 생략)을 사용하고, 남은 자기앞수표 중 일부와 현금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 5에게 주었는데, 피고인 5는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1장[(수표번호 21 내지 24 생략)(현금 교환), (수표번호 25 생략)(현금 교환), (수표번호 26 내지 31 생략)] 및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32 내지 33 생략 주2) ) 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남은 4,800만 원은 피고인 4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05585284, (수표번호 25 생략))은 피고인 5가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5는 당시 충분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2014고합642호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5,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1. 10. 20.자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여 이를 공소외 3에게 행사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1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문의를 받아 피고인 5에게 이를 다시 문의하였고, 피고인 5가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힘을 써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소개하였으며,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발급과 관련하여 ▒▒▒ 일식집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28을 함께 만난 사실이 있고,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 5와 함께 피고인을 다시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심 공동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책임인정과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이는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대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5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5.경부터 피고인의 비서로서 모든 일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었는데, 범행 당시에도 1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1을 통해 ○○은행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1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 1과 상의했더니 진행을 해보라고 해서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 5는,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1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은행 내부에는 지급보증서 양식이 없다고 말하며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여 공소외 19를 통해 위조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사항 역시 피고인에게 모두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5와 1심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을 통해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위조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곧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사태수습에 대해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에게 공소외 2 회사에서 위조된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회수해올 것을, 피고인 5에게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공소외 5가 송금한 6,650만 원 상당을 은행 내부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 1에게 전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관련 채택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피고인 1이나 피고인 5와 공모하여 2011. 10. 20.자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공소외 3에게 이를 행사하는 데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4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의 위조 등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이고, 2011. 11. 16.자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5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2011. 10. 20.자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위조 사건으로 인한 합의 자금을 구하던 중 공소외 19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점장 전결로 8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면 지급보증서 발행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고인 5를 소개한 공소외 19는 2011. 10. 20.자 허위 지급보증서 및 위조 사용인감계 발급 당시 피고인 5에게 위조업자인 공소외 20을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피고인이 그 무렵 공소외 17을 통해 자금조달을 모색하다가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소외 19를 통해 2011. 10. 20.자 범행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때마침 2011. 10. 20.자 범행 합의금을 구하던 피고인 5에게 그와 유사한 범행을 역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지급보증서 액면금 상당의 돈이 입금되어 있거나, 그에 상당한 인적·물적 담보를 은행에 제공한 상태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바 없고,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8억 원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는 지급보증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피고인 1 지점장의 전결로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1을 ▤▤ 호텔에서 잠시 보았을 뿐, 피해자 측이 ○○은행 △△△△지점장실에 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고, 지급보증서도 피고인 1이 아닌 피고인 5로부터 은행 외부에서 교부받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정상적인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은행에 돈을 입금시키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지급보증서 발급관련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은행지점장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지급보증서 액면금의 20%인 1억 6,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 5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8억 원의 편취 범의를 가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⑥ 피고인은 처음에는 채무자 이름을 자신이 아닌 공소외 29라고 기재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고, 은행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데 대하여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⑦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 개입 없이 이 범행 후 5일 만에 다시 8억 원 지급보증서와 양식이 동일한 25억 원 지급보증서를 별도로 발행하여 공소외 17에게 주고 공소외 17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았기에 위와 같이 25억 원 지급보증서를 피고인 1의 개입 없이 발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인은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진 다음날인 2012. 1. 20. 피해자 공소외 8과 함께 ○○은행에 가서 항의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및 피고인이 처음에 지급보증서의 채무자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은행과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 친구 공소외 29의 이름으로 하여 발급받으려고 하였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11. 16.자 지급보증서가 허위이고, 그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추가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8을 기망하여 추가로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는 도박 빚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도 지나지 않은 2012. 9.경에는 채무가 4억 원에 이르렀다.

② 피고인은 ▣▣은행 ●●●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30 주식회사 계좌에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고, 추가로 50억 원을 예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하였으나, 당초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에 50억 원 이상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에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 후 ▣▣은행에서 법인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재요청해 달라고 회신하였음에도 다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려고 하였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면 피해자 공소외 8에게 별도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8억 원 지급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이 밝혀진 이후에도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일부 이자만 지급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피해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연 은행에서 대출이 발생할 상황이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위 금원을 은행에 이자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관련 채택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6.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3에 대하여(제2 원심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공소외 31과 함께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과 친분 있는 은행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소외 31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시중은행 지점장 몇 명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위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공소외 31이 은행 지점장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다, 공소외 31이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 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오리리빌딩 4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소외 31이 ◆◆◆이 ★★★★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은행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31은 외상거래로 인한 미지급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중은행 발행의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소외 31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 알선 수수료를 받아 위 공소외 9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주소 11 생략)에 있는 공소외 54 주식회사 박물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내가 잘 아는 지점장인 공소외 33이 ○○은행에서 근무한다, 공소외 53 주식회사가 ▶▶▶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지점장 전결로 발급받아 줄 수 있다, 지점장에게 건네줄 알선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내가 책임지고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소외 33은 은행 지점장이 아닌 출장소장으로서 전결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등 피고인과 공소외 31은 외상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중은행 발행의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9에 대한 알선수재행위 당시 ▼▼은행 ◀◀◀지점 지점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소외 9의 각 진술기재 및 기재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을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로부터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로부터 위 석유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공소외 9가 그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행사하여 공소외 9를 기망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공소외 9에게 교부함으로써 공소외 9의 석유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의 과장 공소외 34는, ▼▼은행 ◀◀◀지점장과 상담을 마치고 나온 후 밖에서 기다리던 공소외 35(공소외 9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로 하고 알선 수수료를 일부 부담한 사람이다)에게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면 ★★★★로 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상담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공소외 35와 피고인에게 지점장과 상담이 잘 되었고 오후에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정상적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자 공소외 9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공소외 31에게 알선 수수료의 상환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④ 알선수재죄의 공범인 공소외 31도 ▼▼은행의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오겠다고 이야기한 공소외 36이 ▼▼은행 ◀◀◀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샘플을 가지고 왔으므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⑤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은 공소외 31이 공소외 36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공소외 31에게 교부되었다.

나)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0에 대한 알선수재행위 당시에도 ○○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10도 ▶▶▶와 공소외 37 사이의 대리점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될 것이라 해서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0과 달리 위조된 ○○은행 ▨▨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공소외 10 측에게 교부되기 전에도 공소외 31을 만났던 공소외 37이 피고인도 공소외 31에게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이 위조된 ○○은행 ▨▨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오기 이전에 ○○은행 ▨▨지점의 전화로 ▶▶▶ 직원에게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통지가 되었다.

④ 알선수재죄의 공범인 공소외 31도 공소외 36이 ○○은행에서 지점장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과거 은행원이었던 공소외 38도 ○○은행 ▨▨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식별하지 못하였다.

⑥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은 공소외 31이 공소외 36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공소외 31에게 교부되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외 9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채택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공소외 9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을 당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공소외 10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을 당시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공소외 31을 통하여 공소외 9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었다. 공소외 9는 2010. 10. 13.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 그 당일 ★★★★의 과장인 공소외 34에게 지급보증서를 보냈는데, ★★★★의 법무팀 직원이 주식회사 ▼▼은행에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조회하여 지급보증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에 2010. 11. 1. 공소외 9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공소외 9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31을 통하여 공소외 10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하였다.

② 공소외 31은 공소외 36로부터 지급보증서를 입수하였는데, 공소외 31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피의자는 2010년에도 ▼▼은행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공소외 36이 가져온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이었는데, 다시 한 번 공소외 36이 가져왔다는 지급보증서가 진짜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공소외 36은 이번에는 진짜로 가능하다고 우겼다. 저는 전에 했던 공소외 36의 위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처음에 피고인이 저에게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꾸 괜찮다면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6이 지급보증서를 받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7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소외 37은 ’가짜냐‘라고 물어 보았고, 피고인은 ’너도 알잖아‘라는 식으로 서로 답변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저는 당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공소외 9가 고소하여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으므로 어떻게든 돈 문제를 해결 봐야 고소 취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소외 31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수료 중 일부로 공소외 9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31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심정이었지만 또다시 지급보증서가 필요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3. 3.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소외 36이 공소외 31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1이 종전과 같이 공소외 36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공소외 9에게 건네준 지급보증서가 문제가 된 경험이 있었기에, 과연 공소외 31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는지 의심을 가졌을 법도 하다.

⑵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기록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을 당시 정상적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수료가 지급되기 전 먼저 지점장과 상담을 하고, 지점장으로부터 직접 보증서가 발급된 이후에 수수료를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확인되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4노982 공판기록 326쪽). 공소외 10과 함께 공소외 53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37, 공소외 38, ▶▶▶의 직원인 최충섭은 2011. 3. 3. ○○은행 ▧▧지점에서 영업소장인 공소외 33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33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소외 37, 공소외 38은 당시 공소외 33이 서류 접수를 한 번 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말을 전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지급보증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공소외 33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공소외 33이 상담을 거절하기 위하여 꺼낸 말을 공소외 37, 공소외 38이 오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공소외 33의 말을 서류 접수를 해보라는 취지로 받아들인 이상,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역시 그들이 이해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을 수도 주3) 있다).

② ○○은행 ▧▧지점의 전화로 ▶▶▶ 직원에게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졌는데, ▶▶▶의 공소외 40은 은행으로부터 직접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014노982 공판기록 142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공소외 31로부터 공소외 36에 대하여 ‘지점장과 가장 밀접한 사이로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받았다( 2013고합413 증거기록 1권 206쪽).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공소외 36이 공소외 31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6이 은행 지점장도 아닌 출장소장 전결로 지급보증서를 만들어온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공소외 10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37이 피고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 있다는 투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전화 통화는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0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을 당시 이미 지급보증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⑤ 공소외 31은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외 36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자신을 설득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종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31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도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공소외 31의 위 진술대로 피고인이 공소외 36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대하여 공소외 31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6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오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6이 또다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제3 원심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기업 M&A와 자금조달 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면서 속칭 ‘금융브로커’ 행세를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함께,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4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2 회사’라 한다)의 회장인 피해자 공소외 6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소외 6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7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자금 조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현금 및 자기앞수표 수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장소불상지에서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42 회사 사업비 대출을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공소외 11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주소 8 생략)에 있는 공소외 42 회사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에서 토지매입자금으로 2,000억 원을 조달해 줄 테니 비용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경 토지매입자금 2,000억 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합계 231,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장소불상지에서 공소외 11에게 ‘공소외 6에게 이야기해서 은행지점장에게 접대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1은 그 무렵 공소외 42 회사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은행 지점장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고 그 대금을 결제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1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은정 명의의 ‘우리V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1.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11,539,293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합계 41,464,79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7. 19.자 지급보증서 발급에 가담한 것 이상으로 처음부터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외 11은 피해자들이 토지매매자금으로 2,000억 원 조달을 희망하자 5,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 할머니를 통해 2,00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그 경비 명목으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인, 피고인 1 등을 언급하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공소외 11이 범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취득한 2011. 3. 30.자 5,000만 원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소개시켜준 공소외 44, 공소외 45와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들은 2011. 7. 19.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것 외에는 범행 전후로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고, 2012년 공소외 11, 피고인 1을 고소할 당시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공소외 11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그에 따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③ 공소외 11은 지급보증서 교부 당일 피해자 공소외 7에게 피고인을 ‘지점장의 오른팔’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공소외 11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피해자들의 금원을 사용하여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소개하는 것이 더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④ 공소외 11은 수사초기에는 피고인의 공모 및 가담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부터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현금 2,000 ~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1,500 ~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카드도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술값으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1은 자신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피고인과는 이 건 외에도 다른 건 몇 가지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 그 경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전에 피해자들이 교부한 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루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1의 경찰 단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11을 2011. 5.경부터 알게 되었고, 공소외 11이 PF대출 등을 상담해 와서 그에 대해 현장을 답사하거나 서류를 검토해보고 일부 경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1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편취기간 중 일부인 2011. 5. 9.부터 2011. 7. 20.까지이고, 그 금액 또한 전체 편취금액 약 2억 7,000만 원 중 696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의 위와 같은 변소에 부합한다.

⑥ 공소외 11은 범행 이후인 2011. 10. 20. 40억 원 지급보증서를 피고인과 피고인 1의 개입 없이 자신이 별도로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공소외 11이 자신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검찰 대질 조사 이전까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의 액수에 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점점 그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진술하였던 것에 주4) 비추어, 공소외 11이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미루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외 1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도 이유 없다.

7. 피고인 4,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4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8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중은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교부한 지급보증서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 ~ 9년 6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4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5

피고인은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1억 8,30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합계 6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다른 공범들이나 위조업자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전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수한 이후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5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8. 결론

그렇다면, 제3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5의 항소는 이유 있고, 또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피고인 2의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또는 제6항 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4 및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 5의 당심 법정 진술, 1. 피고인 4의 일부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5, 공소외 8의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1심 공동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주5)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2011. 10. 20.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4로부터 금품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5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 10년 2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위 기본범죄의 상한(7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사문서위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시중은행 지점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금융브로커들과 결탁하여 위조된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행사함과 동시에 지급보증금액이 10억 원인 지급보증서를 부정 발급하여 피해자 ○○은행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합의금 마련이 필요하자, 이번에는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은행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책임을 지게 하여 은행 자산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도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의 배임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5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금융기관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당심에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취지와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범죄군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년 ~ 9년 5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위 기본범죄의 상한(7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9월), 사문서위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시중은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부정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1억 8,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합의금 마련이 필요하자, 또다시 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고,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함께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재액 및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공소외 8, 공소외 5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아 보인다.

그 밖에 당심에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취지와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4억 3,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공소외 10, 공소외 5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공소외 9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당심에서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취지와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5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증권 · 금융범죄군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감경영역)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 6년 10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고, 위 기본범죄의 상한(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 사문서위조죄 내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3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6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기우종 이현수

주1) 이하부터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피고인’이라고만 부르며, 다른 피고인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주2) 나머지 사본이 첨부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34 생략)(공소외 55), (수표번호 35 생략)(공소외 56), (수표번호 36 생략)(공소외 56)]은 피고인 5가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3)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공소외 37 등이 30분 뒤에 상담을 마치고 돌아왔고, ▶▶▶ 최대리는 ’발급이 될 것도 같지만 지점장이 확답을 주지는 않고 같이 동석했던 박사장(공소외 41)에게 진행해보라고 말하는 정도로 상담을 마쳤다‘라고 말하면서 발급이 확실치는 않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였고, 공소외 37은 ’발급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38은 ’확실치 않지만 기다려보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3고합413 증거기록 1권 195쪽).

주4) 공소외 11은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것은 약 2,000∼3,000만 원 정도,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은 약 1,500∼2,0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또한, 제가 공소외 6로부터 받은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술값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것도 많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공소외 6로부터 받은 돈 중 현금으로는 약 3,000∼4,000만 원, 카드로는 1,000∼2,000만 원, 그리고 BMW를 렌트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말을 바꾸어 ‘대략 5,000만 원 정도 현금을 준 것 같고, 공소외 6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건네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피의사건 재판 중에는 이 사건 참고인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생각에 못해도 6,000만 원 이상은 피고인에게 건너간 것 같다. 공소외 6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건네준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5) 다만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5가 2011. 10. 20.경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46 명의의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는 부분에서 ‘피고인 2와의 공모’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은 사실상 확정됨), 그 범죄사실 중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위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해당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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