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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고합14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BU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W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의 피해자 AF, AE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493』 피고인 BU는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O 지급보증서 발행은 대출절차에 준하여 지급보증서 발행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담보 관련 내역 등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보증서 발행 신청자의 상환능력 등을 확인한 후 신용등급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행 여부가 결정되고, O P 지점장은 3억 원을 한도로 한 지급보증서 발행에 대하여는 전결로 발행할 수 있으나 그 액수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O 본점의 승인이 필요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을 위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점장의 전결권을 초과함으로써 O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허위의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발행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09. 12.경부터 2011. 12. 2.경까지 O P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발행된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신뢰를 부여하는 역할을, 피고인 BU는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돈을 빌려줄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W은 허위의 지급보증서 및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불상의 위조업자로부터 발행받고 피고인 B, 피고인 BU 및 피해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고, 피고인 BU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차용금 중 지급보증금액의 20%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W에게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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