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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3고단8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호텔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은행에서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급보증서를 받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기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자료 {피고인은 G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도 G에게 속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사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그 상당 부분이 지급보증서 발급과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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