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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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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양재영(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문석 외 3인

주문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가.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 상호 : ○○은행 △△△△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9 생략), 지배인 :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용도 : 물품대금지급보증, 위 인감은 ○○은행 △△△△지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지배인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 함., 2011. 10. 20.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0 생략),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공소외 4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46 이름 옆에 공소외 46 명의의 도장이 찍힌 위조된 사용인감계 1매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 회사 직원 공소외 3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용인감계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8.부터 2011. 12. 3.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에 있는 피해자인 ○○은행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은행에서 물품대급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기 위해서는 담당 차장이 보증서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신청자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이를 전산에 입력한 후 지점장의 결재를 거쳐 ○○은행 본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0. 14:30경 위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직권으로 ○○은행 △△△△지점장 명의 보증금액 10억원 물품대급지급보증서를 작성해서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처인 공소외 2 회사 직원 공소외 3 주1) 대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에게 보증금 1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은행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외 4에게 금융기관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는 2011. 9.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4에게 은행의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알선료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11.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2심 공동피고인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2심 공동피고인은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어서 지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을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2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 일식집에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8을 만났고,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공소외 28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은행 △△△△지점에 거액을 예치해 놓고 있어서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내일 바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 후 위 공소외 4는 공소외 2 회사직원 공소외 3,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2011. 10. 20. 서울 강남구 (주소 9 생략)에 있는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지점장인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로부터 ○○은행 △△△△지점장 명의의 보증금액 10억원 물품대금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았고, 위 ○○은행 △△△△지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1억 8,300만원 상당을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은 위 금원을 2심 공동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13, 공소외 48, 공소외 28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2심 공동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71 사건의 제3, 4,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11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통장내역, 참고인 공소외 49 진술, ○○은행 감사실 송부자료 첨부사본)

1.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명함사본, 현금보관증, 각서,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통화내역, 지급보증서 위조내용 비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형법 제234조 ,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료 명목으로 공소외 4에게 요구된 금액은 2억 원이고, 이를 요구한 사람도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가 아닌 2심 공동피고인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가 지급보증서를 끊어주는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그 중 2억 원은 지급보증서를 발행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증서가 발행되어 석유가 출하되고 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5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바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4는 이 법정에서 ‘알선료가 처음에는 2억 5,000만 원이었으나 이후 2심 공동피고인이 2억 원으로 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공소외 4와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가 지급보증서 발급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것이고, 공소외 4와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볼 때, 공소외 4의 위 법정에서의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알선료는 2억 5,000만 원이고, 이는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가 요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와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은 2심 공동피고인의 소개로 ▒▒▒ 일식집에서 공소외 28과 공소외 1 회사의 저유소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의 위조, 알선료 명목의 수재금의 요구, 수수, 전달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지급보증서 발급에 대하여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로부터 문의를 받자, 2심 공동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문의하였고, 2심 공동피고인이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고, 지점장에게 힘을 써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줄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을 소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 허위를 말할 이유는 없는 점, ② 2심 공동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를 통해 ○○은행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에게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와 상의했더니 진행을 해보라고 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28도 일관되게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 일식집에서 거액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자신이 ○○은행에 거액을 예치하고 있고, ○○은행 지점장을 소개시켜주고 지급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으니 같이 은행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도 2심 공동피고인의 부추김에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내 보여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외 28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단순히 공소외 28이 저유소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공소외 28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과 2심 공동피고인이 바로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을 찾아가 이 사건의 사태수습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과 동일한 위조 지급보증서 발급 사건으로 중앙에서 재판중인 공소외 11도 그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꾸민 사람은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고,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를 끌어들여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와 공모하여 이러한 위조 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하는 범행을 계속하여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2심 공동피고인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의 물품지급보증서 발급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알고 지내던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직원과 함께 지점에 방문했길래 서로 인사를 하고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이 예전에 담보대출을 의뢰했던 서류를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형사처벌과 불명예퇴직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범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3과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4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은행 △△△△지점 지점장실을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를 만났고, 그 곳에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로부터 10억 원의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들은 봉투를 공소외 3이 직접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공소외 3은 공소외 2 회사 직원으로서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해 그곳에 갔으므로 그 자리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은행 △△△△지점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3이 지점장실에 들어갈 때와는 달리 나올 때는 서류봉투를 들고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③ 2심 공동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자신이 직접 ○○은행 △△△△지점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에게 위조된 10억 원짜리 ○○은행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고, 오후에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이 수습을 해야될 것 같으니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에게 5,000만 원을 갖다주라고 하여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을 봉투 세 개로 만들어 ○○은행 △△△△ 주차장에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를 만나 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다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2심 공동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당시 주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으므로 2심 공동피고인을 만나 5,000만 원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당시 주위 식당에서 식사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식당이 이 사건 은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을 포함하여 세 명이 식사중으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돈을 건네받고 오발탄 식당에서 손님이 기다린다며 급하게 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식사 도중 잠시 은행으로 돌아와 2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공소외 5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자신이 친한 사람이 지점장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와 친해서 지급보증서가 발행된 것이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지점장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건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자신이 형사처벌과 불명예퇴직 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은행지점장으로서 자신이 맡은 지점의 영업실적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이러한 지급보증서는 위조여부를 본점 등에 직접 조회해보지 않는 한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발행하였다고 사건화된 위조지급보증서들은 모두 발행된 때로부터 모두 5개월 이상이 지난 후(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위조사실이 발각된 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위조지급보증서를 행사한 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위조 지급보증서를 발행해도 바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계속해 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⑦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하나, 2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평창에서 호텔을 동생 박서현을 내세워 경매받았는데 자금압박에 시달리다보니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 이 건이 걸려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2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지급보증서를 공소외 3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를 통해 ○○은행에게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주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위조사문서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 징역 2년

다.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위조된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행사하여 ○○은행에 그로 인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위험을 가져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러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의 배임을 알선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는 은행의 부실을 초래해 그 위험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는 이 사건 범행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은 공소외 4,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 측과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측을 중간에서 연결하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서,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에도 그 의무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각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소외 5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5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는 각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는 6,650만 원 상당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해 적은 편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은 실질적 피해자인 공소외 5의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 피고인 4(제2심:피고인 3)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은행 △△△△지점 명의의 허위의 지급보증서와 ○○은행 대표이사 공소외 46 명의의 허위 사용인감계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201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용인감계, 상호 : ○○은행 △△△△지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9 생략), 지배인 :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용도 : 물품대금지급보증, 위 인감은 ○○은행 △△△△지점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 지배인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 함., 2011. 10. 20.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0 생략), 주식회사 ○○은행 대표이사 공소외 46”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공소외 46 이름 옆에 공소외 46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46명의로 된 사용인감계 1매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에게 위조지급보증서를 건네준 2심 공동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19를 통해 알게 된 공소외 50이 이 사건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공소외 50과 공모하여 사용인감계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2심 공동피고인도 이 사건 사용인감계의 위조는 피고인 1(제2심:1심 공동피고인) 또는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과 상의하여 진행하고 피고인 3(제2심:피고인 2)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사용인감계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2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2(제2심:피고인 1)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용인감계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병주 이호연

주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외 4에게 건네주고 공소외 4가 위 보증서를 공소외 3에게 건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보증서는 공소외 3 대리에게 건네진 것으로 판단되고, 위 제1항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은 오기로 보이는바,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각 개별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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