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합65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65』 피고인은 2020. 3. 27. 20:37경 평택시 B 빌라 앞 분리수거장에 성냥에 불을 붙여 불이 붙은 상태의 성냥을 그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미상의 의류와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100』 피고인은 2019. 8. 22. 19:52경 평택시 C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침입한 후 위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판매하려고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여성의류 총 4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피해자 확인 불가, 현장CCTV에 대한 내사, 피의자 범행 전 동선추적 내사),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및 백업 CD, CCTV 촬영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F조합 중앙지점 이용, 은행거래 사실 확인),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G조합 인적사항 조회서, 주민조회서 등, 운전면허사진 『2020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피해진술서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CCTV영상 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의자의 22, 23일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내 피의자 사진 등, 피의자 CCTV 영상 내 범행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오토바이 특정 차적조회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4번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영상), 범행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2019. 8. 22. 일몰시간 관련), 일몰시간 관련 자료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