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시가 5,000원 상당의 참치캔 등 음식물을 먹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불상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09: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Ⅰ, 순번3과 같이 절취한 G 관리 H경로당 명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8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I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도난된 법인체크카드 사용처에 대한 내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등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물색 및 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수사보고(2020.3.16.경 범행 관련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