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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고단27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7. 03:00경 부천시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경찰 수사 중)이 식염수와 희석시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E 범칙금 단속내역(F 운행) - E 차적조회(G 소유)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양성),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 CCTV 캡쳐사진(피고인 납치 의심 장면, 피고인 탑승 차량 추적, B 오피스텔 입장 장면 등) - 각 사진(필로폰 및 투약기구 사진 등) 마약류 월간동향 압수조서, 압수목록(소변)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12 신고현장 탐문 및 용의차량 E YF 소나타 특정, 범행에 사용된 E 승용차량에 대하여, F 상대 내사 및 수사경력에 대하여, A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H 이후 E 차량 추적, 주차 장소 특정, B 오피스텔 CCTV 수사, 피의자 A 발견경위, I CCTV 수사 및 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피의자 A의 차량 내 필로폰 투약건 범죄사실 배제, 본건 공범 수사상황 확인,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외국인조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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