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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7 2020고단36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같은 표 순번 3~8 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B,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 현장 임장 등), 현장 CCTV 캡처, 압수물 촬영사진, 각 현장 촬영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피의자 동선 CCTV 추적), 피의자 범행 모습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 박스 영상 시간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현장 방범 CCTV 및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피의자 인상 착의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시 인상 착의 및 범행도구 압수 관련), 피의자 검거 당시 인상 착의 촬영사진,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방범용 CCTV 캡처, 수사보고 ( 디엔에이 검출 결과 및 병합 사유), 추송서( 피해자들이 제출한 차량 수리비 견적서 및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작성), 수사보고( 성남 지청 2018 형제 34254호 사건 범행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 인상 착의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8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 간, 이는 같은 기간, 같은 수법의 범죄로 범행 규모의 차이, 종전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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