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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6 2014고단9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1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고,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30경부터 같은날 23:59경 사이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합석하여 대화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안쪽 선반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신분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5,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해), 내사보고(피의자 A의 방 안에서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모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종업원 진술에 대한 내사),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의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부, 판결문 5부 및 약식명령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의 시기, 방법,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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