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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8 2020고단19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9. 01:5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과의 말다툼에 화가 나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그 오토바이에 부착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22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I(여, 45세)으로부터 “어디에 앉을 건가요, 주문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왜 시비를 거냐”고 화를 내면서 메뉴판을 던지고, “씨발년아, 짱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현장 및 CCTV 사진(E 오토바이 사진 등) - 현장 CCTV 캡쳐사진 - J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수사 및 피의자 연락처 특정)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 관련 사건 목록 - 누범 전력에 대한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M, I의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발생지 현장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피혐의자 수용여부 확인, 피해자 변경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 피혐의자 A의 체포 당시 상황 등, 현장 출동 당시 및 체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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