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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7허106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26. 2016당18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89723호/2014. 12. 26./2015. 3. 19.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용 모빌 거치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빌 거치대 2)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갑 제8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35501호/2012. 8. 21./2014. 3. 18.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용 모빌 거치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6.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78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2. 2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하여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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