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전기난로 3) 주요 도면: [사시도] [정면도] 4) 디자인의 설명, 도면 등: 별지 1과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 전기난로 2) 주요 도면: [사시도] [정면도] 3 디자인의 설명, 도면 등: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9. 3. 8. 특허심판원에 2019당818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극히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2. 2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확인대상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인 ① 5면에 발열부가 형성된 전체 직육면체의 형상, ② 각 발열부의 상부에 위치한 안전 철망 부분의 형상, ③ 모서리 기둥부에 형성된 주름 무늬의 굴곡부 형상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형상(①, ② 부분) 또는 오래 전부터 가구, 캐비넷 등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주지 형상(③ 부분)이므로, 위 공통점 부분은 모두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을 결정할 요부라고 볼 수 없다.
나.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