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31. 2014당3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옷걸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3) 디자인의 설명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4) 등록권리자 : 피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한 옷걸이로 디자인의 설명은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1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393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지배적인 형상, 모양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3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옷걸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 옷걸이의 몸체 양쪽 가장자리의 모양, ⓑ 몸체 양쪽에 형성된 걸고리부의 모양, ⓒ 하단 걸이부의 형상 등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2014. 12. 12.자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