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면취기용 커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디자인의 설명 :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다. 4) 등록권리자 :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한 면취기용 커터로 디자인의 설명은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1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181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호면부 자체의 형상, 호면부 및 그와 인접한 절삭면의 원주방향 폭과 비율, 절삭면 자체의 형상과 모양, 호면부 상하측에 추가적인 절삭면의 존재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심미감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디자인의 요부라고 할 수 있는 절삭날이 상부면, 절삭부, 측부 경사면, 외측 단면으로 구성되었고, 절삭부가 ‘C’자 형상으로 오목하며, 하부 외측단면이 수직으로 잘려 있는 형상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전체적인 형상이 유사하여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수요자의 시선을 끄는 주요한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