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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구단1000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주 B는 2016. 3.경 대전 중구 C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하였다.

나. 원고 배우자인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6. 10. 17:23경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 2층 건물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1:39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

추락사 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4. 원고에게 망인은 공동도급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빛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F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과 함께 G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외벽공사를 노무도급 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건축주 B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책임자 및 현장관리인으로 H를 선임하였고, H는 2016. 6.경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건물외벽에 타일을 붙이는 공사(이하 ‘이 사건 외벽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을 2,800만 원으로 정하여 G에게 하도급 주었다. 2) G는 2016. 6. 1. F에게 석재시공 면적 1㎡당 28,000원에 이 사건 외벽공사를 시공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자, F은 현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후 F, 망인, I은 2016. 6. 4.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을 둘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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