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19구합645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8. 5.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4.부터 충주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장실 타일을 시공하였다.

배우자인 B는 원고의 보조자로서 타일을 자르거나 옮기고, 화장실 청소 및 정리정돈 등을 하였다.

나. B는 2017. 8. 4. 18:30경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헛구역질을 하고 속이 메스꺼워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갑자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음부터는 B를 ‘망인’이라 한다). 다.

부검의는 망인의 사인을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 원고에게 ‘망인에게 업무상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 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개인 질병인 갑상선기능항진증과 심근비후로 사망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망인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채 현장작업 중에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망인은 성과급과 공기단축을 위하여 장시간, 고온의 날씨에서도 일하였다.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에서 보아 평소 심장질환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망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