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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8구합537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29.부터 2009. 7. 3.까지 실시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형(2/1)으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망인은 2016. 2. 8.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사망요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과 진폐증 사이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1.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7.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7. 6. 29. 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7. 10. 20.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호흡기 관련 질환까지 발병하였던 점, 이로 인해 망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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