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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614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5. 4. 11:40경 강원도 영월군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도급인 D, 수급인 E,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판넬 설치작업을 하던 중 강풍으로 옆 건물에서 날아온 함석지붕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망인은 F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6. 5. 24. 15:00경 급성 심폐 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E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D과 E이 작성한 공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 이하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근거하여 2016. 6. 2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3.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2017. 4. 3.자 부지급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5, 22, 24, 3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과 E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약정한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E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연면적도 100㎡를 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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