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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7구합867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한국미우라산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용 보일러 수리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1.부터 청주시에 있는 D 공장으로 출장을 가서 보일러 설치 업무를 하였고, 2014. 12. 14. 위 설치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 숙소인 E 모텔에 투숙하였다.

망인과 같이 출장을 가서 투숙 중이던 회사동료 F은 화장실에 들어간 망인이 장시간 나오지 아니하자 다음 날인 2014. 12. 15. 01:00경 화장실에 직접 들어가 보았는데, 망인은 욕조에 하반신이 잠긴 채 쓰러져 있었다.

망인은 119 구급차를 통해 인근 충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1:52경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5.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2017. 9. 11.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5.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발병 전 계속되는 잦은 출장으로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고, 발병 직전에는 업무량 및 업무강도도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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