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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69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5. 6. C센터에 취직하여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2. 2. 10. 점심식사 무렵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18:20경 퇴근을 하였다.

망인은 퇴근 후 집에 잠시 들렸다

동창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모임 도중 19:50경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에 망인은 119 구급차에 실려 인근의 ‘D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1:12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위 처분에 대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사 청구도 2012. 7. 13.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2. 11. 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42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6.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7. 4. 피고를 상대로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2. 위 원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10.경부터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망인의 초과근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과로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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