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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1 2014고단2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9.경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개조 및 튜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튜닝한 자동차를 팔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 자동차를 개조하는 데 필요한 타이어휠 구입비가 필요하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개조 및 튜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F모텔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튜닝 부품 비용으로 170만원을 빌려달라. 자동차 개조 및 튜닝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튜닝한 자동차를 팔아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를 개조 및 튜닝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F모텔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오토바이를 조립해서 팔면 수입이 남는데, 그 조립부품 비용으로 252만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중에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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