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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여, 40세)을 알게 되어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1,500만 원 등의 재산도 있다면서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아버지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가.

2013. 4. 1. 차용금 66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대구 또는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3. 4. 8. 차용금 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대구 또는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 곧 일을 하여 돈을 벌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3. 5. 18.경 노트북 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8.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서 배웠던 일을 집에서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한데, 노트북을 구입해주면 일을 해서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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