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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13 2016고단2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03』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6. 24.경 경북 상주시 E에 있는 I꽃집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한 달간만 쓰고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02』

2. 피고인 A, G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가 3억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자금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3. 23.경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상주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이번에 윗선에서 밀어줘서 곶감 물량을 상당히 확보하였다. 냉동창고 및 건조시설이 부족하여 증축을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2016.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말하면서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3]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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