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프랑스에 유학을 갔는데 남자친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불을 질러 잡혀 갔다, 교도소에 가기 전에 빼내야 되는데 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으로 70억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프랑스에 유학 가 있는 딸도 없었고, 상속받을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F에서, 목욕관리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유학을 가 있는 딸이 무슨 일이 생겨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좀 빌려달라,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는데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프랑스에 유학 가 있는 딸도 없었고, 상속받을 재산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