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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8 2019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19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감정평가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21.경 경주시 D원룸 E호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F에 있는 모텔을 19억 원에 매수하는데 담보대출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해 놓았다. 감정평가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평가서를 찾아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 동거녀 G 소유 재산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출금이 3,000만 원이 되지 않아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며 망설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텔을 매수하여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이미 신청해 놓았는데, 빨리 감정평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감정평가비 3,000만 원 중 부족한 400만 원은 내가 부담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모텔 소유자와 매매계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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