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분양이 시작된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데, 3차 분양분 한 채당 500만 원의 계약금이 필요한데 7채를 분양받을 것이다, 분양받은 후 1채당 수수료가 500만 원씩인데 그 중 250만 원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분양계약금으로 쓸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만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총 2차례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어머니 소유의 건물을 팔아서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 어머니 소유의 건물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채무만 3,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