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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4.26 2016고단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0: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 탄 리 불정 교 밑 34번 국도 편도 1 차로 도로를 호계면 방면에서 문경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로 인해 임시로 교통통제가 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앞차를 앞지르려고 할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앞 차인 피해자 D(81 세) 가 운전하는 E NY125 오토바이를 앞지르면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바람막이 부분 파손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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