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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2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강북구 청사거리 쪽에서 수유 3동 우체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가는 운전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열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4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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