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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노3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가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할 범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도주 범의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과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우측 가장자리보다 다소 가운데 쪽에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간 왼쪽으로 진로를 틀었지만, 당시 도로 우측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중 한 대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주차된 곳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좌측에 바짝 붙어 별다른 신호 없이 빠른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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