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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6:0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예 봉로 1591 915번 지방도로를 봉화 방향에서 상운면 소재지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1 세) 이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앞지르려고 하였으므로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 지시기 ㆍ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봉 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메모,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의 의복 사진, 사고 다음 날 사진 촬영한 피해자의 모습, 피해 오토바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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