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15511
약속어음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 필수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8. 30.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1. 25.,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25., 2012. 10. 9. 액면 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3. 2. 25.로 된 각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2012. 11.경 부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상당 물품대금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기급기일이 2012. 11. 25.인 액면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1. 26.부터, 지급기일이 2013. 1. 25.인 액면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26.부터 지급기일이 2013. 2. 25.인 액면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볼 때,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유주상복합빌딩 101호, 102호, 103호, 109호, 118호, 119호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원고 앞으로 해주는 것으로 위 각 약속어음금을 정산하고, 위 근저당권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