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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368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가 2000년 경 소외 A(B 대표)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각 2000. 6. 10., 같은 해

7. 10., 같은 해

8. 10., 같은 해

9. 10.인 약속어음 4매, 액면 합계 77,093,634원 상당(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A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A가 2000. 2. 14.부터 2000. 5. 12.까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2015. 9.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상호변경, 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소외은행으로부터 77,093,634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소외은행의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중 원금 5,000만 원 부분이 에쓰엠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 나이스제1차대부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은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은행의 A에 대한 채권과 함께 전전양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어음법 제78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중 그 지급기일이 가장 늦은 약속어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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