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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3. 12. 30. 선고 93가단65015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93(3),18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권을 행사하였지만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구금액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만기전소구에 있어서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금액이지만, 비록 만기전소구라고 할지라도 만기 경과 후인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구금액은 어음액면금에서 따로 중간이자 공제하지 아니하고 만기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원고

정한권

피고

김영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11.12.부터,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소외 이신해에게 별지목록 제(1)호 기재 액면금 2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이신해는 피고에게, 피고는 소외 김승기에게, 위 김승기는 원고에게 각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인 1993.10.18.에 이르러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이르러 지급을 구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나. 위 소외 (주) 차미는 1993.9.3. 위 이신해에게 별지목록 제(2)호 기재 액면금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이신해는 피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채 위 약속어음을 순차로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최종소지인으로서 위 (주) 차미의 발행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3.11.30.이 이르기 전에 일단 지급장소인 (주) 국민은행에 지급을 구하여 제시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만기전 소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구금액은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을 감한 금액 이어야 할 것이나,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비록 만기전소구권행사라고는 할지라도 위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인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소구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변론의 전취지상 명백한 이상, 그 소구금액은 위 어음금액에서 따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이후에 대해서만 법정이자가 가산된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는 현재 자력이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2매의 액면합계 금 11,500,000원 (3,000,000+8,500,000)을 지급하되 위 1. 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11.23.부터, 위 1. 의 나.항 기재 약속어음 금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지급기일인 1993.11.30.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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