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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592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5. 5. 2.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에 대하여 1) 원고는 2006. 3. 23.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A은 수차례 차용금의 변제를 미루다 “2009.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음에도 그 후 단지 2,000만 원만 변제하였다. 2) 따라서 대여금 잔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날(2009. 5.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A(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에 대한 탄원서를 부탁하면서 원고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 피고 주식회사 BㆍC, 발행일 : 2011. 12. 14., 지급기일 : 2012. 3. 20., 수취인 : E)을 교부하여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2)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 주식회사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대덕건설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대덕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청룡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들은 대여금의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발행인 : 청룡건설 주식회사ㆍ피고 D, 발행일 : 2011. 12. 13., 지급기일 2012. 1. 10., 수취인 : 원고)을 교부하여 현재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2)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으므로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 대덕건설 주식회사, D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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