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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04 2014가단5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0,700,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2. 5.경 피고들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으면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피고들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전까지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납품하고, 이후 원고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약속어음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면, 피고들이 지급기일에 당좌개설은행에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2. 9. 7. 피고들로부터 돼지목살을 단가 kg당 11,000원으로 정하여 2012. 9. 11.부터 2012. 11. 30.까지 납품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지급기일이 2012. 10. 31.인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와 지급기일이 2012. 11. 30.인 액면금 40,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2. 10. 20.까지 총 9,299,970원 상당의 돼지고기만을 납품한 채 더 이상 납품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약속어음을 주식회사 세명푸드에 배서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세명푸드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가단15761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25. ‘원고가 주식회사 세명푸드에게 2013. 8. 31.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위 조정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세명푸드에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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