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건이 2013. 7. 25. 액면 금 98,200,000원, 지급기일 2014. 2. 6., 발행지 하남시 초이로 77-37(초이동),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워커힐지점, 수취인 우리농산물(피고 A)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동해안식품(이하 ‘동해안식품’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씨티플랜종합건설(이하 ‘씨티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프로롱코리아(이하 ‘프로롱코리아’라 한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4배서란에,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5배서란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6배서란에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음이 분명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소구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피고 A, 씨티건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