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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06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피고 A,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형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태건이 2013. 7. 25. 액면 금 98,200,000원, 지급기일 2014. 2. 6., 발행지 하남시 초이로 77-37(초이동),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워커힐지점, 수취인 우리농산물(피고 A)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동해안식품(이하 ‘동해안식품’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씨티플랜종합건설(이하 ‘씨티건설’이라 한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3배서란에, 피고 주식회사 프로롱코리아(이하 ‘프로롱코리아’라 한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4배서란에,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5배서란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6배서란에 각 지급거절증서작성의무를 면제한 채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사실,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어음의 수취인으로부터 소지인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음이 분명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들은 소구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9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피고 A, 씨티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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