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24 2014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금강산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