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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24 2014고정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2:3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금강산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운전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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