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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9 2018고정39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3경부터 같은 날 23:12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응급구역 11번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부위를 치료하려는 응급구조사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 자지를 벌려줄까”라고 말하여 성적 모욕감을 주고, 의료진을 향해 “의사면 다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이유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35세)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CD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E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 당시 범행 장면 중 일부가 촬영된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및 E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 증인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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