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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소유의 위 차량을 경기 가평군 승안리에 있는 용추계곡에서 같은 리에 있는 승안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8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처 G이 만삭이어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인 사정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단속 경찰관인 증인 E, D의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모해할 특별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처 G은 단속 당시 ‘남편이 술을 먹었으나 본인이 임신중이고 초행길이라 운전이 미숙해서 100m 가량 운전해 주다가 음주단속이 있어서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리를 바꿈’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진술서 작성과정에 단속 경찰관들의 강요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G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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