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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2고정18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20: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E 외 2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당시 E, F, G가 노래방에서 여자들과 어울리기는 하였으나 그 여자들은 노래방을 찾은 옆방 손님일 뿐이고, 피고인은 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다.

3. 판 단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은, 증인 E, F, G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업소통보가 있다.

먼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하나 노래방에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여자 2명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옆방 손님들인지, 접대부인지,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여자 3명이 와 그 중 1명은 증인이 어울리기 싫다고 하여 바로 나갔고, 나머지 2명은 E, F와 함께 어울리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옆방 손님들인지, 접대부인지,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언에 따르면, 당시 증인들이 어울린 여성들이 접대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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