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20:00경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E 외 2명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당시 E, F, G가 노래방에서 여자들과 어울리기는 하였으나 그 여자들은 노래방을 찾은 옆방 손님일 뿐이고, 피고인은 접대부를 부른 사실이 없다.
3. 판 단 검사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은, 증인 E, F, G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업소통보가 있다.
먼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들어간 사실은 어렴풋이 기억하나 노래방에서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여자 2명이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옆방 손님들인지, 접대부인지,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노래방에 갔는데, 노래방에 여자 3명이 와 그 중 1명은 증인이 어울리기 싫다고 하여 바로 나갔고, 나머지 2명은 E, F와 함께 어울리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옆방 손님들인지, 접대부인지,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언에 따르면, 당시 증인들이 어울린 여성들이 접대부일...